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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폐업 조회, 허가세 가이드" | 신고, 폐업, 허가세, 통신판매업

크리스탈장사 발행일 : 2024-06-01

통신판매업 신고, 폐업 조회, 허가세 가이드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폐업 조회, 허가세 가이드 신고,


통신판매업을 시작하고자 하시나요?
아니면 사업을 폐업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글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폐업 조회, 허가세 관련 필수 설명서를 공지해 제공합니다. 이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사업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는 방법을 원활하고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폐업 조회, 허가세 설명서" | 신고, 폐업, 허가세, 통신판매업

📚 본문 내용의 개요는 아래와 같아요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와 조건 공지
통신판매업 폐업에 대한 무엇을 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 허가세 계산 및 납부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및 폐업 조회 방법 간편 설명서
통신판매업 관련 규정 및 방법 요약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와 조건 공지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약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 절차

  1. 신고 서류 준비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 공지 등
  2. 온라인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ftc.go.kr/)에서 신고서 작성
  3. 오프라인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신고 조건

  •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
  • 주요 사업장 통신판매업에 사용되는 주소
  • 웹사이트 또는 판매 플랫폼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웹사이트 또는 플랫폼
  •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종류
  • 소비자 보호 약관 제품 구매, 교환, 환불에 따른 규정

관련 신고 조건과 절차는 통신판매업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벌금형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에 대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단계 내용

1, 고객에게 통보
폐업 일자와 마지막 주문 날짜를 포함하여 고객에게 통보를 보냅니다.

2, 재고 정리 및 판매
재고를 정리하고 판매하여 잔여 가치를 회수합니다.

3, 제품 환불 및 교환
고객의 미처리 주문과 불량품에 대한 환불 또는 교환을 처리합니다.

4, 고객 서비스 종료
고객 질문이나 불만 처리를 위한 고객 서비스 채널을 폐쇄합니다.

5, 사업자 등록 취소
상공회 또는 자치 단체에 사업자 등록을 취소합니다.

6, 전자상거래 플랫폼 폐쇄 또는 이관
온라인 판매 플랫폼 또는 웹사이트를 폐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합니다.

7, 보관 기록 유지
고객 거래 기록 및 재무 기록을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보관합니다.

8, 관련 기관 알림
세무서, 국세청, 우체국 등 관련 기관에 폐업을 알립니다.

9, 도메인 및 호스팅 취소
도메인 이름과 웹 호스팅 서비스를 취소합니다.

10, 의무 이행 확인
모든 폐업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연락합니다.






통신판매업 허가세 계산 및 납부 방법


"통신판매업 허가세는 총 수입에서 환불액과 할인액을 차감한 가산방법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국세청

허가세 계산 공식

허가세 = (총 수입 - (환불액 + 할인액)) x 가산가치 x 세율

가산가치는 재화나 용역의 가액에 세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산가치는 총 수입과 동일합니다.

세율은 통신판매업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제품 판매 10%
  • 서비스 제공 10%
  • 제품과 서비스 혼합 10%

납부 기한

허가세는 1년 단위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사업 개설 7월 15일
  •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업 개설 1월 15일

납부 방법

허가세는 다음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
  • 국세청 납세지원센터 또는 금융기관 지점에서 납부서 출력 후 납부
  • 휴대폰 결제(KB국민, NH투자증권, 카카오페이)

주의 사항

  • 허가세는 사업이 개설된 시점부터 납부해야 합니다.
  • 허가세를 미납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허가세는 사업이 폐업될 경우 급여세와 같이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및 폐업 조회 방법 간편 설명서


  1. 신고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사업자/제보/고발' 메뉴)에 접속
    • '통신판매업 등록 및 변경' 항목 선택
    • 필요한 정보 입력(사업자 정보, 제품/서비스 정보 등)
  2. 신고 시 주의 사항

    •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록증 복사본 동봉
    • 제품/서비스 목록과 가격표 첨부
    • 전자결제 수단 사용 시 수단 명시
  3. 폐업 조회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사업자/제보/고발' 메뉴)에 접속
    • '통신판매업 등록 및 변경' 항목 선택
    • '폐업 또는 환급 요청' 탭 선택
    • 필요한 정보 입력(사업자 정보, 휴가 또는 폐업 사유)
  4. 폐업 시 주의 사항

    • 폐업 신고 시 기존 등록 내용 정정 또는 변경 불가
    • 폐업 후 1년 이내에 별도의 통신판매업 신규 등록 가능






통신판매업 관련 규정 및 방법 요약



A
만 19세 이상이고,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통신판매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A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A
통신판매업에서 금지된 행위에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불법적인 제품 판매, 불법 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A
통신판매업자는 제품 정보, 배송 정보, 환불 정책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불만 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A
통신판매업을 폐업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폐업일자 다음 영업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주제의 미리보기, 요약으로 제공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폐업, 허가세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 있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통신판매업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한 길이라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은 경계를 넓히고 수익을 늘리는 강력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고 있으며,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을 경우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의 세계를 탐험하면서 성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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