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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폐업 조회, 허가세 정보"

레더는 가죽 발행일 : 2024-06-05

통신판매업 신고, 폐업 조회, 허가세 정보
통신판매업 신고, 폐업 조회, 허가세 정보

통신판매업 신고, 폐업 조회, 허가세 정보에 관한 완벽한 공지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폐업 조회, 허가세 정보에 대한 정확한 방법이 필수적입니다. 이 포스팅은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모든 것을 명확히 공지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폐업 조회, 허가세 정보"

👇 목차를 확인하고 궁금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와 조건
폐업 신고 방법 및 시기
허가세 납부 의무와 계산 방식
통신판매업 신고 및 폐업 조회 전자 시스템 이용법
통신판매업 관련 불법 행위와 벌칙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와 조건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와 조건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와 조건


통신판매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법에 따라 필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통신판매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 절차는 간단하지만, 신고 시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법적으로 통신판매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영업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 상호 또는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운영하는 웹사이트 주소 및 운영 날짜
  • 판매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 거래 조건(배송비, 반품 정책 등)
  • 개인정보 처리 방침
  • 고유 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폐업 신고 방법 및 시기
폐업 신고 방법 및 시기

폐업 신고 방법 및 시기


통신판매업자는 폐업 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절차 내용 제출 시기
온라인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신고시스템(https://ftcvending.ftc.go.kr)에서 신고 사업 폐쇄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신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 제출 사업 폐쇄일로부터 14일 이내
내용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자, 폐업 사유 등



허가세 납부 의무와 계산 방식
허가세 납부 의무와 계산 방식

허가세 납부 의무와 계산 방식


"통신판매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액에 대해 허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세 계산 방식:

허가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허가세 = (총 판매액 - 비대상 품목 판매액) x 허가세율

허가세율:

  • 장기임대제외 1%
  • 장기임대 2%

비대상 품목:

다음은 허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품목입니다.

  • 종이 재료나 전자 기기 등의 대량 인쇄물 또는 기록물
  • 순환 기능이 있는 포장 또는 용기
  • 제품권 또는 기프트카드 발행
  • 해외 거래

허가세는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며, 분기 마감 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허가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은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및 폐업 조회 전자 시스템 이용법
통신판매업 신고 및 폐업 조회 전자 시스템 이용법

통신판매업 신고 및 폐업 조회 전자 시스템 이용법


  1. 통합전자민원 온라인 서비스 포털(https://egov.go.kr) 방문: 통신판매업 신고 및 폐업 조회를 위해 통합전자민원 온라인 서비스 포털을 방문하세요.
  2. 일반 보고 신청 -> 신고 -> 통신판매 -> 통신판매업자 신고: 왼쪽 메뉴에서 "일반 보고 신청"을 선택하고, "신고" -> "통신판매" -> "통신판매업자 신고" 순서대로 클릭하세요.
  3. 신고 정보 입력: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 유형, 사업자 정보, 통신판매 진행 방법 등을 입력하세요.
  4. 필수 서류 첨부: 신고에 필요한 첨부 서류(예: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신판매 신고약정서 등)를 준비하세요.
  5. 완료 신고: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한 후, 신고를 완료하세요. 신고 신청 확인 번호가 발급됩니다.
  6. 폐업 조회: 마찬가지로 통합전자민원 온라인 서비스 포털을 방문하고 "일반 보고 신청 -> 조회 -> 통신판매 -> 통신판매업자 폐업 조회" 순서대로 클릭하여 폐업 조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관련 불법 행위와 벌칙
통신판매업 관련 불법 행위와 벌칙

통신판매업 관련 불법 행위와 벌칙



Q: 통신판매업 등록 없이 영업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A:
예, 통신판매업은 거래처장 내용을 공시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미등록으로 영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벌칙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거래처장 내용을 위법하게 공시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통신판매업자가 거래처장 내용을 올바르지 않게 공시하거나 전혀 공시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허위 광고 또는 거짓 내용을 퍼뜨리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A:
통신판매업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또는 내용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불량한 제품을 판매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A:
통신판매업자가 불량한 제품을 고의로 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그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고의적인 거래 거부는 처벌 대상인가요?


A:
예, 통신판매업자가 이의없이 구매자의 주문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궁금증, 요약으로 해결! 🧐


['이 글에서 우리는 통신판매업 신고 및 폐업 조회, 허가세 관련 핵심 사항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행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준수하고 업무를 쉽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저는 이 정보가 통신판매업자에게 가치 있고 유용한 자료가 되었다면 기쁩니다. 앞으로도 தொட속적으로 행정 규제를 업데이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통신판매업에서 성공을 거두기 바랍니다. 질문이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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